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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빛고을독서마라톤 ☎ 062-380-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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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책을 나누어 적어도 둘 다 인정이 되나요?
일일 독서량 때문에 나누어 적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독서 검색이라던지 그런 걸 사용하거나 이름이 똑같으니 똑같은 책이라고 되어 심사 기준에 어긋나나요?
예를 들어서, 500쪽 짜리 책을 읽어서 200쪽이 남았을 때 독서 검색을 해서 쓰면 똑같은 책으로 인정이 되나요?
무조건 다른 100쪽의 책이랑 함께 써야 하나요?
500쪽 중에 남은 책이랑 새로 읽은 책이랑 함께 쓴다면 남은 책의 제목, 글쓴이, 출판사를 적어야 하나요 새로 읽어서 추가 된 책의 제목, 글쓴이, 출판사를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300쪽인 A책 독서록과 200쪽인 A책 독서록은 둘 다 인정이 되나요?
당연히 독서록의 내용은 다르게 적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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